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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/11/06 1

체온계 부위별 발열 기준, 귀 37.8℃·겨드랑이 37.2℃

체온계는 재는 부위마다 열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.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소아 기준으로 직장 38.0℃, 고막(귀)·구강 37.8℃, 겨드랑이 37.2℃ 이상이면 발열로 봅니다.이마 체온계는 빠르지만 보조용이라 이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 생후 3개월 미만 아기가 38℃ 이상이면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응급실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.부위별 발열 기준 표측정 부위발열 기준장점한계직장(항문)38.0℃ 이상가장 정확영아 외에는 잘 쓰지 않음고막(귀)37.8℃ 이상1~2초로 빠름6개월 미만은 권장되지 않음구강(혀 밑)37.8℃ 이상성인에게 편함음식·음료 직후 오차겨드랑이37.2℃ 이상신생아도 안전시간이 걸리고 낮게 나옴이마(비접촉)보조용잠든 아이도 가능땀·실내 온도 영향 큼미열과 고열은 어디서 갈리나?37...

질환·증상 08:10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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